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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작성자최무무|작성시간20.11.26|조회수53 목록 댓글 2

1.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위헌인 법률에 대한 신뢰”라는 게, 위헌결정 내린 법률이 앞으로도 위헌일거라고 생각하는 신뢰를 보호해준다는 의미인가요?

합헌인 법률에 대한 신뢰는 보호해주지 않나요? 

 

2. 실권의 법리는 결국 권력작용, 관리관계, 사법(국고)관계 즉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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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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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11.26 1 위헌이전에 위헌이 될줄 모르고 믿은 겁니다 합헌인 법률에 대한 신뢰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2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최무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1.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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