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위헌인 법률에 대한 신뢰”라는 게, 위헌결정 내린 법률이 앞으로도 위헌일거라고 생각하는 신뢰를 보호해준다는 의미인가요?
합헌인 법률에 대한 신뢰는 보호해주지 않나요?
2. 실권의 법리는 결국 권력작용, 관리관계, 사법(국고)관계 즉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감사드립니다!
다음검색
1.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위헌인 법률에 대한 신뢰”라는 게, 위헌결정 내린 법률이 앞으로도 위헌일거라고 생각하는 신뢰를 보호해준다는 의미인가요?
합헌인 법률에 대한 신뢰는 보호해주지 않나요?
2. 실권의 법리는 결국 권력작용, 관리관계, 사법(국고)관계 즉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