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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passion|작성시간20.12.30|조회수270 목록 댓글 1

윤우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행정법 강의를 덕분에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법 복습을 하는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문의드립니다.

 

기본서 2권 151p~152p에 나온 부분인데요.

 

1)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담당공무원 등이 소속된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3)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거래 또는 담보 제공에서 그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를 보장하는 등의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지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잘못 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한 나머지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그 토지에 관하여 근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물품을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그 담당공무원이 속한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직무상 위반행위와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번과 달리, 3번과 4번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쓰다 보니 조금은 이해가 갔지만 어떻게 구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데, 눈길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며, 건강 지키시며

훌륭한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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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12.30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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