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기출
| - p270 (ㅁ):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승인처분 : 특허 | - p289 #141(2):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는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로 기속행위이다: 예외적승인 |
| ->두 사례가 조금 헷갈려서요.. (ㅁ)은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그러니깐 재개발사업 -> 특허이고, (2)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용도변경허가 -> 예외적승인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
| - p278 #127 (2) 특허법에 의한 특허와 그 법적 성질이 같다 -> 특허법에 의한 특허 = 발명특허 같은 그 특허 = 준법률적 '확인' (특인대의 특허가 아님)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 - p281 #130 (5)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후 관리처분계획 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경우 조합총회의 결의는 관리처분계획처분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총회결의를 대상으로 효력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x) ->강의해설: 총회결의는 관리처분계획에 흡수됨,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을총회결의가 아니라 인가를 다퉈야함 | - p285 (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소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X) ->강의해설: 특허니깐 기본행위 하자 있어도 조합설립인가를 다퉈야함 |
| - 두 사례가 조금 헷갈려서요,, 왼쪽 흡수설은 인가에서만 발생하고, 특허에서는 흡수설 발생하지 않는 게 맞나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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