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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작성자비누풍선|작성시간21.01.30|조회수703 목록 댓글 2

수고많으십니다!

 

기출 p.282 131번.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지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되었으나 아직 관할 행정청의 인가 전이라면 조합원은 해당 총회결의에 대해서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여기서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된 관리처분계획 + 행정청 인가 전 = 관리처분계획안 -> 당사자소송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된 관리처분계획 + 행정청 인가 후 = 구속력 있는 관리처분계획 -> 항고소송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자주보는 지문인데도 유사개념들과 계속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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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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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01.30 잘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비누풍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1.30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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