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기출 p.282 131번.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지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되었으나 아직 관할 행정청의 인가 전이라면 조합원은 해당 총회결의에 대해서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여기서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된 관리처분계획 + 행정청 인가 전 = 관리처분계획안 -> 당사자소송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된 관리처분계획 + 행정청 인가 후 = 구속력 있는 관리처분계획 -> 항고소송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자주보는 지문인데도 유사개념들과 계속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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