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1. 기출 p.909 196번 보기 3번.
수익처분의 상대방에게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고 하는데 혹시 예시가 있을까요?
2. 기출 p.940 230번 보기 2번.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논점이 피고 경정에서 예비적 병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여기서의 예비적 병합은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에서의 예비적 청구와는 다른 개념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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