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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작성자전지훈|작성시간21.02.12|조회수88 목록 댓글 1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은 확인의이익,확인의 소의 보충성이 필요한데

다른 직접적인 구제절차가 있어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자체가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자체가 위법

 

무효등확인소송(항고소송) 확인의이익,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요구하지 않아서

선택적으로 청구가능

 

맞나요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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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02.1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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