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은 확인의이익,확인의 소의 보충성이 필요한데
다른 직접적인 구제절차가 있어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자체가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자체가 위법
무효등확인소송(항고소송) 확인의이익,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요구하지 않아서
선택적으로 청구가능
맞나요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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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은 확인의이익,확인의 소의 보충성이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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