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의 승계에 대해 찾아보던 중 2012년 판례에 대해서 이걸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의 하자가 승계된다고 말한 글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하자 승계가 부정된다고만 외워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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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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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하자 승계가 부정된다고만 외워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