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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예비적 병합 인정문제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pablo|작성시간21.02.19|조회수726 목록 댓글 1

쌤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p.940 지문 2번 중
‘소의 종류 변경에 따른 피고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 하고, 예비적 청구만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예외적 규정 있는 경우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o)
라고 했는데 기본서 관련 부분을 찾아 보니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주관적 예비적 병합이 지금은 인정된다고 나와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소법 개정 부분은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 경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행정소송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주관적 예비적 병합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예비적 청구만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위 지문은 과거 부정 판례이고 지금은 주관적 예비적 병합이 인정된다고 시기 별로 구분해서 이해하면 될지 여쭤봅니다.

덧붙여서 위 지문 해당 판례에서 주위적 청구인 ‘서울특별시에 대한 급원 지급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신청 반려처분의 취소’가 지금이라면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 주관적 예비적 병합이 가능함에도 과거 견해로 부정된 것인지, 아니면 법 개정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일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사안 별로 다른데 굳이 어렵게 생각하나 싶어 정리해서 질문 드리려다 보니 길어진 것 같습니다;;

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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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02.19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책에 있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사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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