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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적용설...

작성자두루두루|작성시간16.06.07|조회수218 목록 댓글 2

대법원은 손실보상에 있어 유추적용한 판례는 있으나
유추적용설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유추적용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은 독일의 유추적용설과 대법원이 취한 유추적용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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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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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6.06.07 정확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두루두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6.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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