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손실보상에 있어 유추적용한 판례는 있으나
유추적용설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유추적용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은 독일의 유추적용설과 대법원이 취한 유추적용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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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손실보상에 있어 유추적용한 판례는 있으나
유추적용설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유추적용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은 독일의 유추적용설과 대법원이 취한 유추적용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