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헌재 주문결정방식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처음 읽고있어서, 잘못 이해한 걸 수 있지만.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헌재는 주문별합의제를 채택하고있어서 각하의견은 본안판단에서 제외하고, 위헌결정은 정족수 6인이상이기때문에 아래 표중에 위7개의 예는 각하를 제외한 위헌 정족수가 6인 미만이기때문에 모두 합헌 혹은 한정합헌, 헌법 불합치인걸로..생각이되는데..
아래 2개의 예의 경우
1.단순위헌1,일부위헌1,적용중지 헌법불합치2, 잠정적용 헌법불합치5
->단순위헌,일부위헌,적용중지 헌법불합치 를 다 합해도 6인 미만이라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판단인건가요?
2. 단순위헌5, 헌법불합치2
->단순위헌 6인 미안이라 헌법불합치로 주문결정이 된건가요?
가장 유리한 견해(위헌결정)를 가진 수에 순차로 그다음으로 유리한 견해를 가진 수를 더하여 6인에 이르게 된 때의 견해를 법정의견으로 한다는게 잘 이해가안됩니다ㅜㅜ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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