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폐기물 처리업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면 될까요?
1. 적합통보를 받으면 사업의 나머지 단계에서는 나머지 요건만 심사
2. 적합통보를 했다고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은 아님.
3. 그러나 적합통보 후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면 적합통보는 사업허가에 구속력을 미치며 (허가 해야 한다는 뜻)
4. 적합통보는 허가처분에 흡수되어 소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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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면 될까요?
1. 적합통보를 받으면 사업의 나머지 단계에서는 나머지 요건만 심사
2. 적합통보를 했다고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은 아님.
3. 그러나 적합통보 후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면 적합통보는 사업허가에 구속력을 미치며 (허가 해야 한다는 뜻)
4. 적합통보는 허가처분에 흡수되어 소멸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