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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작성자Margeritta|작성시간21.03.27|조회수88 목록 댓글 4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해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이것과 관련하여 10년이 너무 짧아서 개정된다는 말을 얼핏들은거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나서 질문드립니다. 개정되거나 개정된 내용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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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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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03.27 개정이 아니라 위헌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Margeritt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3.27 그렇다면 이제 몰라도 되는 부분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03.27 Margeritta 10년이 위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Margeritt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3.27 윤우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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