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작성자Gracia|작성시간21.04.10|조회수71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쌤 사진 1번 선지에서 뒷부분 법률이 사업시행자에세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의무를 부과했다면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등의 구체적 권리가 이주자에게 직접 발생한다는 것은 맞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04.10 의무 만으로는 안됩니다 분양이 되어야 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