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기출 188쪽 24번 4번 지문
"법규명령의 간접통제방식에 의하여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위헌으로 판정된 법규명령은 당연무효가 되어~"
이건 당연무효가 아닌데,
190쪽 26번 1번 지문
"X법령의 위법성이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x법령은 당연무효~" 이건 왜 맞는건가요?
188쪽 24번 4번 지문도 어차피 법규명령은 유효아니묜 무효니까 맞는말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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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기출 188쪽 24번 4번 지문
"법규명령의 간접통제방식에 의하여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위헌으로 판정된 법규명령은 당연무효가 되어~"
이건 당연무효가 아닌데,
190쪽 26번 1번 지문
"X법령의 위법성이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x법령은 당연무효~" 이건 왜 맞는건가요?
188쪽 24번 4번 지문도 어차피 법규명령은 유효아니묜 무효니까 맞는말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