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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쌤쨔응|작성시간21.04.11|조회수58 목록 댓글 1

행법 기출 188쪽 24번 4번 지문

"법규명령의 간접통제방식에 의하여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위헌으로 판정된 법규명령은 당연무효가 되어~"

이건 당연무효가 아닌데,

 

190쪽 26번 1번 지문

"X법령의 위법성이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x법령은 당연무효~" 이건 왜 맞는건가요?

 

188쪽 24번 4번 지문도 어차피 법규명령은 유효아니묜 무효니까 맞는말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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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04.11 대법원은 법령을 무효화 할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예외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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