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령 작성자Gracia|작성시간21.04.11|조회수78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쌤 사진 1번 선지는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항고소송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 받은 후에야 당사자소송으로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맞게 이해한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04.11 맞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