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아래와 같이 정리하면 될까요?
1. 증액된 과세
1) 불복기간이 도과하기 전: 당초처분을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당초처분은 소의 대상은 아님 -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사라지므로)
2) 불복기간이 도과 후: 증액된 과세 범위만 취소를 구할 수 있음.
2. 감액된 과세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해야 하고
불복기간이 도과한다면 아예 다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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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정리하면 될까요?
1. 증액된 과세
1) 불복기간이 도과하기 전: 당초처분을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당초처분은 소의 대상은 아님 -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사라지므로)
2) 불복기간이 도과 후: 증액된 과세 범위만 취소를 구할 수 있음.
2. 감액된 과세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해야 하고
불복기간이 도과한다면 아예 다툴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