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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경감당

작성자Gracia|작성시간21.04.11|조회수59 목록 댓글 1

아래와 같이 정리하면 될까요?

 

1. 증액된 과세

1) 불복기간이 도과하기 전: 당초처분을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당초처분은 소의 대상은 아님 -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사라지므로)

2) 불복기간이 도과 후: 증액된 과세 범위만 취소를 구할 수 있음.

 

2. 감액된 과세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해야 하고 

불복기간이 도과한다면 아예 다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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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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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04.11 기간 도과까지는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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