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와 철회는 법적근거 없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철회에서 감독청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직접철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슨 차이인지 설명해 주세요ㅜㅜ
그래서 2번 선지에서 법적근거가 없으면 상실시킬 수 없다는 선지가 맞는건가요? 갑자기 4번 선지 법적 근가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는 말이랑 헷갈려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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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철회는 법적근거 없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철회에서 감독청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직접철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슨 차이인지 설명해 주세요ㅜㅜ
그래서 2번 선지에서 법적근거가 없으면 상실시킬 수 없다는 선지가 맞는건가요? 갑자기 4번 선지 법적 근가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는 말이랑 헷갈려서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