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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

작성자황수현|작성시간21.04.15|조회수1,328 목록 댓글 1

존잘샘 

 

원칙적으로 지자체장, 산림청 등 행정청이 행한 입찰참가자격은 처분인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하는 입찰참가자격은 개별적으로 봐야하는 것이죠?

 

1. 한국전력공사가 한 정부투자기관회계에 의해 행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반면에

2.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해 한 입찰참가자격제한한 제재처분은 행정처분이다.

3. 한국수력원자력이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처분이다.

 

이렇게 보면 맞나요?

 

2014년 국회직 기출에 틀린지문으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X)

이 지문은, 처분 주체가 한전이라고 안써져 있어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키워드로 잡고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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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04.15 잘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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