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잘샘
일반적인 건축신고 거부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서, 거부해도 거부처분이 아니지만,
건축법상 집중효가 의제된 경우에는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서 행정청이 거부하면 거부처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문에서 그냥 "건축법에 의한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게 맞는 지문으로 나왔다면,
"건축법에 의한"을 키워드로 잡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집중효의제)로 해석해서 처분이 되는 걸로 봐야 하는 건가요?
근데 그러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신고 거부는 '건축법에 의한 반려행위'가 아닌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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