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잘샘.. 오늘 행정법 몰아서 기출 오답 하는 날이라 ,,, 질문이 많아요.. 사랑합니다
헌재가 교도소장의 변호인과의 서신검열을 권력적사실행위로 보고, 또 주관적 보호이익이 없음에도 보충성의 예외로 보아서 헌소가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서신검열의 처분성을 인정해서 항고소송이 가능하면, 더이상 서신검열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가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항고소송이 가능하다고 해도 각하 될 것이 분명하니까 여전히 받아주는 건가요?
그리고 미결수용자와 수형자 판례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안가도 되겠죠?
그러면 그냥 주어가 미결수용자든, 수형자든 서신검열 처분성O, 보충성 예외로 헌법소원 청구 가능O 이렇게 정리하면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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