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매번 강의로만 뵙다 질문을 올립니다.
국회직 8급 2012))<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O)
--> 이 지문의 경우, 자기완결적 신고가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7급 2015))판례에 의할 때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지 않다. (O)
--> 이 지문의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기속적 허가로 보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의 경우 영업신고의 대상인지, 영업허가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기출에서는 왜 두 가지로 제시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