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에 대해 배울 때 사업시행자가 공무사탁사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업인정은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의미로 설권적 형성행위로 배웠습니다.
여기서 확인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Q1.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에 토지등을 협의로 취득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Q2.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경우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공무수탁을 만드는 행위가 사업인정의 효력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즉 사업인정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행위 즉 공무수탁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다. -> 참?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공무수탁사인을 지정하는 법적 성질도 특허라고 생각했고 사업인정도 특허인데 갑자기 특허가 두번 나와서 궁금했습니다.
Q3. 공무수탁사인을 선정하는 행위는 특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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