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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본서 내용 질문 (법률종속명령/총리령,부령->위임명령,집행명령/법규명령 상위법령 근거)

작성자윤우혁팬클럽|작성시간21.07.21|조회수268 목록 댓글 1

질문1.  (204p)

-법규명령의 종류 표에서

법률종속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법률종속명령=법규명령    똑같은건가요?

 

 

질문2.  (207p)

-포괄적 위임의 금지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위임명령)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집행명령)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 대통령령이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으면

 총리령, 부령도 ->위임명령 집행명령 발하는게 가능한가요?

 

 

질문3.  (211p)

-성립 효력요건 및 하자 있는 법규명령

1. 성립요건 표에서

주체/내용/형식/절차/공포 중에    '내용'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 이 부분이 '법규명령' 중에 '위임명령'을 말하는 건가요?

200p '집행명령'에서는 '상위법의 수권 불요'라고 되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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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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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07.21 1 같습니다
    2 가능 합니다
    3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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