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204p)
-법규명령의 종류 표에서
법률종속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법률종속명령=법규명령 똑같은건가요?
질문2. (207p)
-포괄적 위임의 금지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위임명령)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집행명령)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 대통령령이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으면
총리령, 부령도 ->위임명령 집행명령 발하는게 가능한가요?
질문3. (211p)
-성립 효력요건 및 하자 있는 법규명령
1. 성립요건 표에서
주체/내용/형식/절차/공포 중에 '내용'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 이 부분이 '법규명령' 중에 '위임명령'을 말하는 건가요?
200p '집행명령'에서는 '상위법의 수권 불요'라고 되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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