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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가 선결문제가 되는 처분 질문

작성자옥수수| 작성시간21.08.10| 조회수6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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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21.08.10 행정소송이 아니고 부당이득 소송 입니다 민사소송 이고요
    이때 취소 사유면 민사법원이 판단할수 없으므로 기각이고 무효면 판단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옥수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8.10 아 부당이득이라 민사였군요. 그걸 놓쳤네요. 그리고 무효 취소에 따른 민사법원의 판단유무는 일단 외우고 나중에 공정력과 선결문제 배울때 제대로 봐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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