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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작성자하쑤이따|작성시간21.09.15|조회수69 목록 댓글 2

행정청의 행위가 선결문제가 되었을 때,

 

민사법원은

위법성 문제일 경우 취소여도 판단할 수 있지만,

효력을 다투는 경우(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는

무효일 때만 판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에서 취소판결을 받으면 공정력이 없어져서 그 담에 부당이득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시험 직전인데도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ㅠㅠ이제라도 강의 듣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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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09.15 맞습니다
  • 작성자하쑤이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9.16 아!

    무효이면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부당이득반환(민사) 인용 가능한 거고,

    처분청이 아예 취소를 하면 부당이득이 된다는 뜻이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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