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행위가 선결문제가 되었을 때,
민사법원은
위법성 문제일 경우 취소여도 판단할 수 있지만,
효력을 다투는 경우(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는
무효일 때만 판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에서 취소판결을 받으면 공정력이 없어져서 그 담에 부당이득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시험 직전인데도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ㅠㅠ이제라도 강의 듣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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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행위가 선결문제가 되었을 때,
민사법원은
위법성 문제일 경우 취소여도 판단할 수 있지만,
효력을 다투는 경우(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는
무효일 때만 판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에서 취소판결을 받으면 공정력이 없어져서 그 담에 부당이득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시험 직전인데도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ㅠㅠ이제라도 강의 듣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