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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질문입니다

작성자소방직입니다!!|작성시간21.11.26|조회수104 목록 댓글 2

2번 지문에서 참가인이 상소를 하였더라도 소송당사자 본인인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수없다라고 알고있는데

 

해설부분에는 예컨대 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경우 피참가인이 상소권 포기나 상고취하를 하여도 상고의 효력은 지속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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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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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11.26 포기할수 없다고만 알아 두세요
  • 답댓글 작성자소방직입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1.26 넵 필요한것만 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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