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지문에서 참가인이 상소를 하였더라도 소송당사자 본인인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수없다라고 알고있는데
해설부분에는 예컨대 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경우 피참가인이 상소권 포기나 상고취하를 하여도 상고의 효력은 지속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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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지문에서 참가인이 상소를 하였더라도 소송당사자 본인인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수없다라고 알고있는데
해설부분에는 예컨대 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경우 피참가인이 상소권 포기나 상고취하를 하여도 상고의 효력은 지속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무슨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