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인이 공공시설 건설 후 국가등에 기부채납하여 공물로 지정하고 그 대신 그 자가 일정한 이윤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 하는 것은 처분
2.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법상 행위
공물=행정재산이고
공유재산=일반재산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가 처분인 건가요? 사법상 행위(=처분 아니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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