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 게시판

2022 기출 866p. 146번 2번 선지 해설

작성자적폐그자체|작성시간21.12.14|조회수177 목록 댓글 1

1. 사인이 공공시설 건설 후 국가등에 기부채납하여 공물로 지정하고 그 대신 그 자가 일정한 이윤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 하는 것은 처분
2.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법상 행위

 

공물=행정재산이고
공유재산=일반재산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가 처분인 건가요? 사법상 행위(=처분 아니다) 아닌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12.14 사용하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처분 입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