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에서 "환매권"의 행사는 사법관계라고
해주셨는데요.
질문 1. 그러면 "환지"는 공법인가요 사법인가요?
질문 2. "환매"가 "환지"한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건가요?
아시면 그냥 환지랑 상관없이 사업시행 이후에
이 땅 못쓰겟으니 사업시행자인 너가 사가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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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에서 "환매권"의 행사는 사법관계라고
해주셨는데요.
질문 1. 그러면 "환지"는 공법인가요 사법인가요?
질문 2. "환매"가 "환지"한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건가요?
아시면 그냥 환지랑 상관없이 사업시행 이후에
이 땅 못쓰겟으니 사업시행자인 너가 사가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