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이 '법률의 위임을 받았더라도'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건가요?
(제재적 처분기준이라면 침익적 내용을 담고 있을텐데,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되진 않았을 것 같아서요,, 법률의 위임이 있더라도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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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이 '법률의 위임을 받았더라도'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건가요?
(제재적 처분기준이라면 침익적 내용을 담고 있을텐데,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되진 않았을 것 같아서요,, 법률의 위임이 있더라도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건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