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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작성자생일엔 놀꺼야|작성시간25.06.17|조회수44 목록 댓글 1

1. 기본서 720페이지 3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 판례에서 소득의 귀속자는 직원을 나타내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원천 납세의무자=소득의 귀속자=직원?
원천 납세징수자= 회사?

2.기본서 785페이지 2번

인천직할시의 사업장 폐쇄명령처분을 통지한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이 판례에서 위임청의 이름으로 했다는 말이 적혀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현명여부를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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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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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5.06.17 1 맞습니다
    2 통지한 이라는 말은 결정은 시장이 하고 구청장은 통지만 한거니까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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