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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작성자생일엔 놀꺼야|작성시간25.06.17|조회수31 목록 댓글 1


기출 845페이지 51번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소청절차에서 해임으로 감경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재결주의에 따라 해임으로
감경한 재결을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x)


감경처분이니까, 해임을 재결 대상으로 취소 소송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지문이 왜 틀린지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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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5.06.17 재결주의가 아니라 원처분주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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