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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작성자생일엔 놀꺼야|작성시간25.06.17|조회수33 목록 댓글 1

기출 882페이지 81번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환지처분의 일부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행정소송으로만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x)

위 지문에서 환지 확정 후라서, 행정소송을 할수 없다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손해배상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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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5.06.17 손배는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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