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882페이지 81번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환지처분의 일부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행정소송으로만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x)
위 지문에서 환지 확정 후라서, 행정소송을 할수 없다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손해배상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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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882페이지 81번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환지처분의 일부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행정소송으로만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x)
위 지문에서 환지 확정 후라서, 행정소송을 할수 없다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손해배상도 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