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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작성자생일엔 놀꺼야|작성시간25.06.21|조회수60 목록 댓글 1

1. 기본서 854페이지 2번 판례,

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중 일부금액에 대한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지급 거부의 표시도, 행정청의 결정이지 않나요?


2.기본서 898페이지

임시처분은 행정심판에서 인정되고, 소송에서는 인정되지않는다.

1-1 ) (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의 보충성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
당사자소송은 집행정지가 없어서 가처분을 있는데…
그렇다면 당사자 소송 역시 임시처분 가능한 거 아닌가요?

2-2) 가처분과 임시처분이 비슷한 거 같은데… 가처분 안에 임시처분이 있다고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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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5.06.21 1 법의 개정에 따른 2분의 1 지급거부를 말 합니다
    2 당사자소송은 임시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3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의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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