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3 작성자생일엔 놀꺼야|작성시간25.06.25|조회수29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1.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적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근데 경우에 따라, 청구권자가 사업시행자도 될 수 있고, 토지소유자도 될 수 있잖아요.이때 둘 중 누가하든 형성적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5.06.25 둘다 형성권 입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