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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작성자생일엔 놀꺼야|작성시간25.06.25|조회수62 목록 댓글 1

1.

“형성권: 잔여지 수용청구권, 환매권, 토지보상법 72조 (토지매수청구)”

잔여지 수용청구권- 보상금증감 소송: 당사자소송
토지보상법 72조 (토지매수청구)에 따른 보상금증감 소송- 당사자소송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왜 환매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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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5.06.25 환매가 사법관계 이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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