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서 585페이지, 12번
의무자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행정청은,
민법 제 750조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x)
(여기서 강제징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손해배상이 전혀 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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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서 585페이지, 12번
의무자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행정청은,
민법 제 750조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x)
(여기서 강제징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손해배상이 전혀 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