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433페이지, 122번 아래 추가문제
무효인 조례에 따른 행정지도이니까 그 신고행위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과처분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니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이때 신고행위의 하자는 취소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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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433페이지, 122번 아래 추가문제
무효인 조례에 따른 행정지도이니까 그 신고행위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과처분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니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이때 신고행위의 하자는 취소사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