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485페이지 31번
이유제시의 하자는 (이유제시가 처분의 본질적요소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취소사유라고 배웠습니다.
“(이유제시 전혀 없거나 중요 사항의 기재가 결여된 경우)= 본질적요소” 이니까, 무효사유 아닌가요?
왜 틀린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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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485페이지 31번
이유제시의 하자는 (이유제시가 처분의 본질적요소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취소사유라고 배웠습니다.
“(이유제시 전혀 없거나 중요 사항의 기재가 결여된 경우)= 본질적요소” 이니까, 무효사유 아닌가요?
왜 틀린지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