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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작성자생일엔 놀꺼야|작성시간25.06.28|조회수60 목록 댓글 1

기출 485페이지 31번

이유제시의 하자는 (이유제시가 처분의 본질적요소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취소사유라고 배웠습니다.

“(이유제시 전혀 없거나 중요 사항의 기재가 결여된 경우)= 본질적요소” 이니까, 무효사유 아닌가요?

왜 틀린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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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5.06.28 무효가 되려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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