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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판례질문

작성자개미|작성시간14.03.28|조회수173 목록 댓글 1

파주시장이 갑 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남골당 설치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행통지가 새로이 갑 교회 또는 관계자들이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으므로

이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행정청이 신고수리처분을 따로 안 하고

이행통지로 신고수리처분을 대신한 건데

왜 교회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고

처분이 아니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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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4.03.28 이행통지를 하더라도 신고수리가 되었다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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