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이 갑 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남골당 설치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행통지가 새로이 갑 교회 또는 관계자들이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으므로
이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행정청이 신고수리처분을 따로 안 하고
이행통지로 신고수리처분을 대신한 건데
왜 교회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고
처분이 아니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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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장이 갑 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남골당 설치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행통지가 새로이 갑 교회 또는 관계자들이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으므로
이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행정청이 신고수리처분을 따로 안 하고
이행통지로 신고수리처분을 대신한 건데
왜 교회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고
처분이 아니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