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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권

작성자왕건|작성시간18.03.18|조회수891 목록 댓글 1

존잘쌤 안녕하세요


기출p641


57번

2)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만 포함될 뿐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x)


해설:손실보상의 대상은 대부분 개인의 사권을 침해하는 경우이다.물론 공권도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즉,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것이면 족하며 재산권은 물권인가 채권인가를 가리지 않으며,공법상의 권리 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도 포함된다.


기출 p659번


78번

1)판례는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면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도, 손실보상은 공법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57번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면->손실보상 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되면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도 ->개인의 사권을 침해하는경우

  손실보상은 공법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당연히 공법적인 것으로 볼수있는 것 아닌가요?


개념이 혼동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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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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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8.03.19 사법상의 권리가 소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과 그 후의 보상절차가 공법적인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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