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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과 추완

작성자포프가이|작성시간15.05.10|조회수368 목록 댓글 1

행정소송법 제5조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1.여기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이라는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60일이 튀어나왔는지.. 소의 제기에 따른 추완기간이 본래 60일이라는 건데.. 무슨 소를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혹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경우 60일 안에 추완이 허용되고 국외에 있을경우 90일까지 연장된다는 건가요?

2.그리고 불변기간의 경우 추완이 허용되고 사유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기본서에 나와있는데 불변기간이 아닌경우는 14일의 기간으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불변기간의 경우에만 14일이 적용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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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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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5.05.11 이부분은 정말 시험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1. 민사소송법적인 내옹입니다. 그냥 넘어 가도 됩니다. 2. 역시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불변기간만 14일 입니다. 사실 불변기간 자체를 행정법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민소법의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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