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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입법부작위.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전윤식|작성시간18.04.20|조회수1,257 목록 댓글 2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선생님! 이 지문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왜 저래야 하는지 이유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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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8.04.20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법률의 내용을 다투는 것이니까 제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전윤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4.20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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