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선생님! 이 지문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왜 저래야 하는지 이유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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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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