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질문
1.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정보: 개인식별 가능한 정보. (단, 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것 포함)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 식별가능한 정보만으로 한정되지 않음.
이거 맞나요? 특히 2번이요!
두번째질문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의무 예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한 공개는 정보공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x)
이 문장 자체가 이상한것 같아요.. 민사소송법에서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에 의해서도 거부할 수 있는데 왜 " 정보공개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 라고 하는거죠... 제가 잘못 이해 하고있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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