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쪽 21.4.지문
제가 이부분 강의를 들으면서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는 최근의 판례’ 부분도 틀린 부분이라고 설명을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필기도 ‘국배법 영조물책임은 원래 주관적. 객관화 경향이 최근.’ 이렇게 해놓았구요..
그런데 국배법 2조는 무과실책임이라고 배웠는데 무과실책임이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말 아닌가요?
그럼 저 필기랑 모순되는 것 같아서요
영조물책임은 원래 무과실책임인까 ‘원래 객관적. 주관적 경향의 최근 판례가 있긴 있다’ 라고 해야되는것 아닌가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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