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법률상 이익과 직결된 공적 경고의 경우에는 경찰상의 임무규정 뿐만아니라 권한규정의 근거도 필요하다
이 지문에서요 공적경고가 침익적이기때문에 작용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셧는데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서요
사실행위든 행정행위든 다른 무엇이든간에 침익적이면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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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법률상 이익과 직결된 공적 경고의 경우에는 경찰상의 임무규정 뿐만아니라 권한규정의 근거도 필요하다
이 지문에서요 공적경고가 침익적이기때문에 작용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셧는데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서요
사실행위든 행정행위든 다른 무엇이든간에 침익적이면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