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성자김전동|작성시간24.06.18|조회수71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조합설립 안하고 직접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처분이고조합설립 안하고 직접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은 처분x가 맞나요.?이 부분 너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4.06.18 조합설립을 하지 않고 하는 사업은 특허고 조합을 설립하고 하는 사업은 인가 입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