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형식의 행정규칙 중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한 사례 중 3번이 왜 법규성이 인정된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시행령이 아니라 고시가 키워드라고 하셨는데요! 해당 건은 법규성 인정 목록에 있는데, 인정 안되는 건인걸까요..?
고시가 대외적으로 효력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 /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적혀있는 것이면 이건 법규성보다는 공무원의 내부지침 정도로 본 것이라 법규성이 인정이 안 된 사례가 아닌가해서요! 어떤 부분이 법규성이 인정된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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