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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행정법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평정|작성시간26.03.26|조회수43 목록 댓글 2

금일 설명해주셨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그림에 관해서 정리해보았는데 그렇다면 중토위에서 이의재결을 한것은 임의적 행심이자 동시에 특별행심이라고 보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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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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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3.26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평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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