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작성자평정|작성시간26.03.26|조회수43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금일 설명해주셨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그림에 관해서 정리해보았는데 그렇다면 중토위에서 이의재결을 한것은 임의적 행심이자 동시에 특별행심이라고 보면될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3.26 맞습니다 답댓글 작성자평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7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