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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행정법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평정|작성시간26.03.29|조회수44 목록 댓글 2

선생님께서 인가란 <기본행위 + 보충행위 >  >>>효력이 완성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그러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와 설립하지않고 하는 사업시행인가는 단어만 인가일뿐

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는 '기본행위'만 있기에 특허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하는 사업시행인가는 '보충행위'만 있기에 특허라고 보면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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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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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3.29 앞은 맞습니다 만
    마지막 문장 조합을 설림하지 않고 하는 사업시행인가는 특허고 조합설립후 하는 사업시행인가는 인가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평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9 조합설립 자체는 배제한 사업시행인가 자체는 '보충행위'로 대체해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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