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 인가란 <기본행위 + 보충행위 > >>>효력이 완성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그러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와 설립하지않고 하는 사업시행인가는 단어만 인가일뿐
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는 '기본행위'만 있기에 특허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하는 사업시행인가는 '보충행위'만 있기에 특허라고 보면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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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인가란 <기본행위 + 보충행위 > >>>효력이 완성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그러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와 설립하지않고 하는 사업시행인가는 단어만 인가일뿐
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는 '기본행위'만 있기에 특허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하는 사업시행인가는 '보충행위'만 있기에 특허라고 보면 되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