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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행정법

537p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다은|작성시간26.04.29|조회수25 목록 댓글 2

다단계 판매원은 다단계 판매업자(과장/부장)의 사용인(직원)의 지위에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종업원이 사고를 치면 회사 책임지는 것과 같이 다단계판매업자(과장/부장)이 같이 책임진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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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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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4.29 맞습니다
    사용인이라는 것은 사장 즉 같이 책임 진다는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다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29 다단계판매원(실제 잘못을 저지른 사람)/다단계판매업자(과장/부장)인데, 사용인이라는 말이 사장이면 다단계판매원(실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장이라는 의미처럼 보여서요 해당 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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